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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동차소유자에게 직접 우편으로 통지하거나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우편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리콜통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동차제조업자가 직접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은 80.8%이고,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서를 발송한 경우 리콜 시정율이 85.1%임.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의 리콜 시정율이 높은 이유는 매매 등으로 자동차소유자가 바뀌어도 자동차등록정보를 통하여 비교적 정확하게 자동차소유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임.
이에 리콜통지서 발송을 반드시 성능시험대행자인 교통안전공단이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리콜통지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발송을 추가함으로써 자동차 리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리콜 시정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안 제 31조제1항, 제31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