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의 증가로 인해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고, 201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지금과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이 2060년경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가 OECD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음.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에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며 환경권 보장조항을 두고 있는데,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국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강력하고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의 경우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경유차를 미세먼지 급증의 원인으로 지목하여 적극적으로 경유차 규제정책 및 전기차 보급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현재 국내에서도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도입이 적극 추진되고 있음.
특히, 미세먼지 배출량이 다른 차종보다 월등히 많은 화물차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2015년 기준 등록 화물차만 340여만 대에 이르고, 이 중 차령(車齡)이 10년이 넘은 노후 차량이 150여만 대로 4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더욱이, 최근 급증한 택배용 화물차량들은 수요가 집중된 도심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잦은 정차와 공회전으로 인해 인구 밀집지역에서의 대기오염 악화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조기 도입의 일환으로, 친환경 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 기준과 별개로 신규 허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친환경화물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친환경화물차(수소ㆍ전기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과 별개로 신규허가를 인정함(안 제3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