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정당이 당원의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직후보자를 추천하고 생활 속에서 주민과의 밀접한 접촉을 통해 주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하는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직과 민주적인 운영이 제도화되어야 하고 재정적으로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인 지구당이 폐지되고 시ㆍ도당 체제로 전환하여 고비용 문제는 상당부분 개선되었으나 생활주변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당원협의회 사무소 등 여러 형태의 지역사무소를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고 특히 현역과 비현역간 불평등이 초래되는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음.
이에 당원의 정당참여를 활성화하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정당이 생활주변의 요구를 정치에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시·군당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당에 구·시·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나. 구·시·군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당의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함(안 제3조제2항).
다. 정당은 당헌·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당원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라. 중앙당은 시·도당 및 구·시·군당에서 당원명부를 확인·관리 할 수 있도록 전산조직에 의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4조(성립)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수)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4조(등록의 취소)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