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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정당법」을 개정하여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지역당의 회계책임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0을 시·도당 및 지역당에 배분·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나. 지역당에 회계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이에 따라 회계보고 등을 하게 함(안 제34조제1항제1호, 제38조제2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제29조(보조금의 감액)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제40조(회계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