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당은 중앙당과 시·도당만을 두도록 하고 있고, 자치구·시·군, 읍·면·동에는 당원협의회를 두도록 하되 그 사무소는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의 지구당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에 기존의 지구당과 같은 상시적인 정당 조직을 둘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민이 정당 활동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봉쇄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따라 구·시·군 등에 지역당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지역선거구 또는 구·시·군 단위로 지역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나. 지역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운영 방식 등을 규정함(안 제29조제3항).
다. 지역당은 2명 이내의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제9조(시·도당의 창당승인)
제13조(시·도당의 등록신청사항)
제14조(변경등록)
제19조(합당)
제23조(입당)
제24조(당원명부)
제25조(탈당)
제26조(탈당원명부)
제29조(정당의 기구)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제35조(정기보고)
제36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의 요구)
제37조(활동의 자유)
제46조(시·도당 창당승인의 취소)
제47조(해산공고 등)
제59조(허위등록신청죄 등)
제6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