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청년실업이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최근 일부 자동차업체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사건 등과 같이 채용을 빙자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고용세습을 관행화하거나 또는 서울메트로 협력업체 근로자 산업재해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청이 하청 및 협력업체에게 원청 직원을 채용할 것을 강요하는 등의 채용비리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채용비리, 고용세습 및 고용강요는 청년들의 공정한 취업기회를 박탈하고 건전한 고용질서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거나 부당한 금품, 재산상 이익 등을 수수(授受)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하면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신설 및 제16조 개정) 이와 더불어, 위와 같이 노동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상의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려는 것임.
따라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해당 법률 항목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하고자 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주요내용
별표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추가함(안 별표 제28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