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1년이 지났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80대 20의 구조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데 반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실현하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현실임.
또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감소와 부동산세 감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은 더욱더 악화되고 있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내국세 총액의 19.24%인 지방교부세율을 22.2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부세의 재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