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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6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5억원 이상의 국세에 대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임.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한 세액에 대해서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되는 상황임.
따라서 신고납부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납세자의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예외 없이 10년을 적용받게 되며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후 과세관청의 결정, 경정에 의해 5억원 이상의 세액을 고지 받아 그 중 일부를 기한 내 납부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적용받는 결과가 발생함.
이에 체납된 5억원 이상의 국세에 한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10년으로 적용하여 고액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