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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대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도록 하는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Low Emissons Zones)’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였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받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한 후 수도권에서 운행하거나,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등록된 공해차량이 수도권으로 진입하여 운행하여 동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한편, 최근 수도권 지역의 대기 질이 인접국가의 오염물질 영향과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으로 악화되고 있고, OECD 국가의 대도시와 비교해볼 때도 1.4배에서 2.9배 정도 높아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
이에 공해차량 운행제한지역에서의 대상차량을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동차로서 이행기간 내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지 아니한 자동차로 확대함으로써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 악화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2).
현행
개정안
제28조의2(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등의 운행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