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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식품접객업 영업장 내 1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테이크아웃) 경우에는 1회용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에서는 1회용 컵용기에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환경을 보호하려는 시대적 요청에 역행하고 있음.
이에 휴게음식점의 1회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고객이 사용한 1회용기를 되가져오는 경우에는 환불해주도록 하며, 해당 1회용기 생산자로 하여금 1회용기에 현금환불에 관한 안내 문구를 적도록 하여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된 1회용기의 수거 및 재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안 제10조의2, 안 제10조의3 신설, 안 제41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0조의3(1회용기 생산자의 의무)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