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2 발의 · 의원 외 15인 · 환경노동위원회
특정 사업주와 도급계약 등을 맺고 독립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이 법은 특례를 규정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도록 하면서 사용자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2016년 4월을 기준으로 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비율을 보면 전체 적용대상자의 약 10.58%에 불과하며,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는 데 기인한 것으로 ‘적용 제외 신청제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제도를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예외 없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8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