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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부당 공동행위로 정하여 금지하고 있음.
하도급업자, 가맹점주, 대리점주 등 거래상 을(乙)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 적정한 납품 단가를 책정하고, 초과 이익을 공정하게 배분받으려면 단체를 조직하여 집단적으로 대기업과 협상할 수 있어야 하나, 집단교섭을 위해 여러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 공동행위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 가맹점사업자, 대리점 및 납품업자가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행위를 하는 경우를 부당 공동행위의 예외로 하여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