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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2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에서는 형사보상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어 형사소송 절차에서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히 보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보상금 지급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연이자에 대한 근거가 없어 특별한 이유없이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법률을 보완함으로써 무죄재판 등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과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상청구에 대한 결정의 기한을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4조제3항).
나. 보상금 지급 시기를 규정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