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2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이 사람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절차는 사실상 국회에서 원내정당 간의 합의에 의하여 각 원내정당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게 되어, 국회의원 지역구의 확정이 중립적이고 독립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도록 한 현행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24명을 추천받고,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부적격한 사람을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배제할 수 있도록 한 뒤, 남은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게 하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11명으로 함(안 제24조제3항).
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까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24명 추천받아 추천받은 사람의 명단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1호 신설).
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의견을 들어 위원후보자 중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2호 신설).
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위원후보자 중에서 국회로부터 위원으로 위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통보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남은 사람 중 11명을 위원후보자로 위촉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