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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도 인증, 사용검사, 관리인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로 인하여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음.
기계식주차장은 별도의 유지보수의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도 안전과 관련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어 기계식주차장 관련 사고 예방 및 사후대처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승강기와 유사한 정밀안전검사제도를 도입하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스스로 기계식주차장치 운행의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하도록 하며, 기계식주차장 관리인에게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함으로써 기계식주차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기계식주차장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0, 제19조의21, 제19조의22, 제19조의23 신설 및 안 제2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2(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치의 자체점검)
제19조의22(부기등기)
제29조(벌칙)
공포일 2017-03-21 · 공포번호 14720 · 주차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