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2 발의 · 의원 외 16인 ·
현행법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통상 임차인이 통지 시한의 마지막 날인 1개월 내에 다른 주거 주택을 물색하고 다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를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기에 임대인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큼.
이에 통지시한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로 하여 임차인이 새로운 주거 주택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계약의 갱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