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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사람은 비록 그 사람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일지라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위해서 안장대상자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안장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음.
따라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도록 안장 요건을 강화시키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