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2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7월 29일 발생한 ‘폭염 속 통학버스 어린이 방치 사고’로 인하여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리고, 특히 학부모들의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이처럼 어린이통학버스 방치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어린이의 통학버스 승하차와 안전장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창문의 짙은 코팅으로 가시성이 낮아 외부에서 차량 내부의 안전사고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이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율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통학버스의 운행을 종료한 경우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외부에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내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규제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외부에서의 가시성이 확보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나.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전자 및 운영자는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을 마칠 때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장치를 조작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3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제53조의2(보호자가 동승하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제152조(벌칙)
제15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