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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 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또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
제2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
제23조(전자문서 이용의 촉진 등)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