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2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방위사업 수행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에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방위산업체 등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군수품의 개발제조 등에 참여하고 있는 협력업체의 경우,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 대상에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금품향응 등 청렴서약을 위반하는 비리행위 발생 시 이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있어 하도급업체 및 재하도급업체 가운데 제조 등의 위탁을 받은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의 제재를 받도록 하는 등 함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하여도 방위사업을 엄격하고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협력업체”의 정의를 방위산업체, 일반업체,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 전문연구기관 또는 일반연구기관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로서의 군수품의 구매생산 또는 연구 등에 관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로서 제조 등의 위탁(재하도급 위탁 포함)을 받은 업체로 함(안 제3조제13호).
나. 청렴서약제 제출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협력업체 입직원을 옴부즈만의 결격사유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제4호바목 신설, 제5항 및 제8항제3호).
다. 비밀의 엄수 대상 및 부당이득의 환수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0조 및 제58조).
라. 청렴서약 위반에 대한 제재 대상에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제6조(청렴서약제 및 옴부즈만제도)
제21조(시험평가)
제50조(비밀의 엄수)
제58조(부당이득의 환수)
제59조(청렴서약위반에 대한 제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