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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발의 · 의원 외 3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ㆍ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에 대한 지원)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제18조의3(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