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제안이유
유실동물의 소유자가 빠른 시간 내에 유실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등에 대한 시ㆍ도 등의 소유권 취득 체계와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을 정하고, 동물장묘업 또는 동물판매업 등의 영업을 등록한 자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된 동물의 유실 신고 기한(안 제12조제2항)
시ㆍ도지사 등이 보호하고 있는 유실동물에 대하여 유실 공고를 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동물의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맞추어,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도 10일로 정하여 유실동물의 신고 기한과 소유권 취득 기한이 합치되도록 함.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동물보호센터 지정권한 등 부여(안 제1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시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어 있던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지원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여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영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제33조제4항 신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을 등록한 자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등록 대상 영업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함.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제1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33조(영업의 등록)
제4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