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법조계에 만연한 전관예우 관행으로 인하여 사법절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음. 특히 고위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들이 음성적으로 변론활동을 하고 고액의 수임료를 수수함으로써, 재판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소송비용 부담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음.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적관계에 의한 변론활동은 소송당사자들에게 승소를 위해 필요한 로비행위처럼 사실상 인식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 시장을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은 물론, 종국적으로 사회정의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 대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법 제30조 제3항),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를 금지하고 있으나(법 제29조의2), 최근 홍만표 등 전직 고위 법관·검사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전관예우 관행을 사전에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임. 이는 현행 수임제한 규정이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3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짧게 설정되어 있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변호에 대한 제재도 과태료처분에 그치는 등 실효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임.
이에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고 변호사의 사건수임·변론활동을 보다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변호인선임서 등 미제출 변호행위를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퇴직 전 2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2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기간을 연장함(안 제31조제3항).
나.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의 변호행위에 대한 제재를 현행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112조제5호 신설).
다.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행위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6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수임제한)
제112조(벌칙)
제116조(몰수·추징)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