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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인하여 인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확보된 인적자원도 이직률이 높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 감면율이 100분의 70에 그치고 있고 근속연수에 따른 혜택이 없어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의 유인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근속연수에 따라 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100까지 차등 적용하며, 일몰기한을 2018년에서 2021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청년의 중소기업에서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고 인재확보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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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