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가 화약류로 분류되어 행상·노점에서의 판매를 금지하고, 양도·양수 시 경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는 야간에 고속도로등에서 사고·고장 시에 표지(삼각대)와 함께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동 또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과 모순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이유로 일반 국민들은 불꽃신호기를 구매할 수 없어 차내 소지율이 매우 낮으며, 사고·고장 시 차량 뒤쪽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2차사고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도 장난감용 꽃불류와 같이 구매소지 및 사용을 보다 쉽게 하여 고속도로등에서 사고 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2차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의 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