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려는 때에는 그 결과의 공표·보도 전에 해당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가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여론조사에 대한 비판이 컸음. 여론조사가 실제 선거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던 원인 중 하나로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난립하여 영업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기관·단체는 미리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여, 선거기간 중에 전문성이 없는 여론조사기관·단체가 난립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공표·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전문인력의 수, 조사 및 분석 장비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안 제107조의2제1항 신설).
나. 등록여론조사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여론조사와 관련된 처벌 또는 과태료에 처해진 경우를 등록의 취소 또는 등록 효력의 정지 사유로 규정함(안 제107조의2제2항 신설).
다. 등록여론조사기관이 아닌 자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108조제8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7조의2(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