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등 특별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그 직무의 범위를 정하고 있음.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은 2008년 법개정으로 그 대상과 직무범위가 확대되어 현재는 약 50여 개의 기관에서 활동을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별사법경찰의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조치나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을 위한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특별사법경찰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단속 대상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범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어 수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의 감독·검사·조사 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안 제5조제50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와 수사관할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료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와 「건설산업기본법」 중 하도급거래에 관한 범죄를 포함시키며(안 제6조제6호·제7호 및 제24호, 안 제6조제47호 신설),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관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관할 직무와 관련된 현장 출입, 자료의 제출 요구, 장부나 그 밖의 서류의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13조(조사·검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