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제안이유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테러 방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안검색을 실시하여야 하는 국제항해여객선의 범위 등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한편,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경비ㆍ검색업무의 품질을 높이고 경비ㆍ검색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적용범위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종전에는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으로 한정하였으나, 국제항해선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제항해여객선에 대한 보안검색과 항만국통제 등은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항만시설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과 선박항만연계활동이 가능한 항만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방지함.
나. 국제항해여객선 보안검색의 범위 명확화 등(안 제30조의2)
국제항해여객선에 승선하는 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는 주체가 국제여객터미널을 운영하는 항만시설소유자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장(章)으로 이동하여 규정하는 한편, 보안검색의 범위를 대한민국 국적 또는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여객선으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집행상 혼란을 방지함.
다.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 지정제도 도입(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현재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52퍼센트를 민간의 특수경비원이 담당하고 있으나 대부분 영세업체로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특수경비업무의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 중 항만시설소유자의 추천을 받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항만시설의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경비ㆍ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라. 경비ㆍ검색업무 수탁기관 관련 벌칙 신설 등(안 제46조, 안 제48조제4호의2 신설)
경비ㆍ검색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항만시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비ㆍ검색업무 수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ㆍ검색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범위)
제5조(국가항만보안계획 등)
제20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제22조(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
제31조(경비ㆍ검색인력 및 보안시설ㆍ장비의 확보 등)
제42조(항만시설보안료)
제45조(재정 지원)
제4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8조(벌칙)
제49조(벌칙)
공포일 2016-12-02 · 공포번호 14347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