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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검사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때 징계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징계 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