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08-1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전관예우는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사회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함. 이러한 전관예우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전현직 검사들이 사적관계에서 이를 변론에 활용하는 문제에 기인함.
이에 현직 검사 및 검찰청 직원들이 사건 이해관계인과 사적으로 접촉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건처리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및 제53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범계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3조의2(사건 이해관계자와 면담내용의 보고)
제53조(사건 이해관계자와 면담내용의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