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1 발의 ·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과 범인 필벌의 요구에 대한 타협의 산물이라고 할 것이라 할 것인데 현행법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또한 과학기술 발전으로 DNA 정도 등 증거 확보를 통해 실체진실 발견이 용이해진 상황에서 일정 기간이 경과했다는 사유만으로 범죄자를 방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공소시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음.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반인륜범죄인 성폭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그대로 둔다면 일정기간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비록 범인의 특정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프로파일 정보를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 사건에서 그 정보로 피고인을 특정하여 기소함으로써 시효의 진행을 정지시킬 수 있고 일정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범죄자를 벌할 수 있도록 필요가 있음.
따라서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를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