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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폭행, 학대 또는 감금 등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법」상 살인죄의 형량에 준하는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를 일반 사건보다 엄벌할 필요성에 따라 현행법이 제정되어 그 처벌에 특례를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하여는 「형법」상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학대치사죄에 대한 법정형을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상향 조정함으로써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의 발생을 억제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아동학대치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