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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소득격차 해소라는 최저임금제의 취지는 가사사용노동자에게도 그대로 유효하므로 가사사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받는 수습노동자는 대부분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단순업무로 숙련이 필요한 업무가 아니고 감시 및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도 감액적용할 이유가 없으므로 삭제하며, 최저임금의 보장 예외조항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제5조제2항·제3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3조(적용 범위)
제5조(최저임금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