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 발의 · 의원 외 3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한시적으로 5%로 올릴 필요가 있음.
아울러 심각한 청년 실업률에 비추어 볼 때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만 한정하여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상시근로자수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에도 청년고용할당제를 적용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더불어 청년고용촉진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취업활동지원금’ 지급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경제성장 및 사회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장은 매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3 이상, 5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4 이상, 1,000명 이상인 기업의 경우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을 부과·징수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는 청년 미취업자에게 월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제5조의2(민간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제5조의3(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부담금)
제6조(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제8조(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
제8조의3(직업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제공)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제9조(청년 미취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제10조(기업 또는 민간 직업훈련기관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1조(중소기업체의 공동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제16조의2(전문인력 양성)
제18조(취업활동지원금)
제18조의2(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