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13년 KBS 여론조사 결과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는 응답이 16.5%, ‘지금보다 줄어들거나 아예 못 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83.5%로 나타나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심각한 상황임.
특히 청년층의 경우 2060년 연금이 고갈될 경우 자신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우려하며 국민연금 가입을 꺼리고 있음.
이에 청년층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공적연금에 가입한 이력이 없는 청년층의 최초 국민연금 기여금을 국가가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여 국민연금 가입 이력을 만들어 주고, 그 기간 동안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입대상인 사람으로서 20세 또는 30세가 된 사람이 그 해당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사실 및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해당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날부터 3개월 간 지역가입자로서 해당 월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의 전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나. 국가는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청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 기간 동안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0조의4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0조의3(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청년에 대한 생애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제100조의4(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