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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령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위하여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령에는 유모차를 고려한 편의시설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특히 유모차는 가장 소중하게 보호받아야 할 영유아의 이동수단으로서 각별한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것임.
이에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가 편의시설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 영유아와 보호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영유아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유모차 편의시설 확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