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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발의 · 의원 외 11인 ·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하여 미래에 발생할 공사비를 미리 적립하는 자금임.
그런데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의 개보수를 위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지출 규모가 너무 커서 입주자의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주택단지 안에서 도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장애인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의 유지·보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시설물의 자연재해 복구비의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입주자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관리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제1항·제2항).
현행
개정안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