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및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법조인 출신을 지명하거나 위촉해 법조인 중심으로 윤리협의회가 획일적으로 구성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협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협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하여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3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 9명 중 4명 이상을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며(안 제89조의2제1항),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안 제89조의4제1항),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하는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89조의9제2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89조의2(윤리협의회의 구성)
제89조의4(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제89조의9(국회에 대한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