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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수사기관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후 10일 이내에 계좌명의인에게 거래정보 제공 사실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 통상 수 년 이상 장기간의 내사 및 수사가 필요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같은 경우 계좌추적 영장 집행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 진행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큼.
이로 인하여 안보위해사범 사건 수사에 있어 금융거래 내역 확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임에도,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해보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는 수사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져 국가안보 및 국민의 생명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
이에 중대한 안보위해사범을 수사함에 있어서는 수사의 밀행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금융거래 내역 확인 사실을 사건 처분 후에 통지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의2, 제15조에 규정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는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지를 사건 처분 통지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하도록 함(안 제4조의2제1항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