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1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나, 우리 사회의 고위공직자와 고소득자 등 사회지도층은 사회의 모범이 되는 도덕적 책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과 자녀들의 병역 문제로 국민들로부터 뿌리 깊은 불신과 의혹을 받고 있는 바, 이는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병무청에서는 ’16.6.16.부터 1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병역사항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나 이들 중 대다수는 이미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으로 병역면탈 예방이라는 당초 입법 취지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병역의무 이행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실제 병역면탈 비율이 높고, 병역회피 유혹에 노출되어 있는 4급 이상 공직자 및 그 자녀와 고소득층 등으로 병역사항 관리 대상을 확대하여 병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과 자발적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적 관리 대상에 병역의무 이행 여부가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고소득자를 추가하고 병적 관리 대상 공직자의 범위를 4급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함(안 제77조의4 제1항)
나. 병무청장은 집중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77조의4 제2항)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