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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26인 ·
현행법령은 장애인연금의 비용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는 50%,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는 70%를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복지사업의 실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복지서비스의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기본적인 복지사업의 실시에 있어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1조(비용의 부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