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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28인 ·
현행 법령은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양육수당과 0∼2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5에서 100분의 75까지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고, 3∼5세 무상보육료의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무상보육 제도가 2012년도 0∼2세와 5세를 대상으로 도입된 이래 그 대상이 점차 확대되고, 3∼5세 무상보육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을 재원으로 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는바, 현행과 같은 비용 분담 방식 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다른 복지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후순위로 밀리거나 그 질이 전반적으로 저하될 우려가 큰 상황임.
이에 영유아 무상보육료와 양육수당의 지급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34조(무상보육)
제34조의2(양육수당)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제34조의5(조사·질문)
제34조의6(금융정보 등의 제공)
제34조의7(비용 지원 신청 관련 정보의 고지)
제40조의2(보육비용 지원액의 환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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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