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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서울문화재단이 발표한 ‘2015 서울시민 문화향유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년도에 비해 문화예술관람 경험률이 68.7%에서 65.2%로 3.5% 하락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하나가 문화 융성이지만 오히려 문화생활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서울시민의 72%는 문화 관람의 가장 큰 장애 요소로 ‘비용부담’을 꼽는 등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영향으로 생계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화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도서 구입, 연극영화공연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의 전시회 관람 등 문화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그 금액의 100분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각종 문화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의4(문화비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