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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 「전자정부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문서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 발송, 접수, 보관, 보존 및 활용되어야 함. 그런데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아닌 종이문서로 제출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환경보호를 위해 국회가 모범적으로 종이 사용을 줄여나가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대국회 행정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제출 자료의 전자문서화는 필요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정기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전자문서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