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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7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컨텐츠 대화 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성매매는 범죄의 특성상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망이 범죄의 통로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 관련 범죄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 신고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컨텐츠 대화화면에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친족관계, 고용관계 등으로 다른 사람을 보호·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법률이 정한 특정 성매매 범죄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범죄 신고를 독려하고 성매매 발생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