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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자치단체장이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점포의 소재지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범위 일부가 인접지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인접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인접 지역의 소비자와 유통업종사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일정 범위 이내의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 의견을 요청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의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자치단체장과의 등록 합의를 의무화하여 인접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