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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역별 특성에 따른 지역의 특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적절히 배분되고 있는지 국회가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보조금의 배분내역은 공개되지 않고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보조금 내역을 종합한 총괄명세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배분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4조의2(보조금명세서의 작성 및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