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스마트폰의 보급 등으로 채팅 또는 음란 사이트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서는 성매매에 유입되는 아동·청소년을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아동·청소년을 ‘피해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지 않고 성을 사는 행위의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정의하여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고 있음. 따라서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 관할법원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교육과정 혹은 상담과정을 마치도록 되어 있음. 이는 강도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보호처분과 다르지 않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 청소년과도 같은 유형의 보호처분이 이뤄진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 더욱이 성매매 유입 아동·청소년들은 처벌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을 빌미로 성 매수자나 알선자들이 해당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성매매 피해 상담소, 성폭력 상담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당 상담소 및 센터의 업무의 성격상 성인 성매매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과는 달리 특화된 발견·상담·교육·보호·지원을 필요로 하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상 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처분을 폐지하고자 함. 또한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를 정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 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해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상담·교육·보호·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상아동·청소년을 삭제하고, 피해아동·청소년에 성을 사는 행위의 피해자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사법경찰관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후 성매매 피해아동·지원센터에 해당 아동을 연계하고 이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여성가족부장관은 해당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8조).
다. 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소년법」의 적용 조항을 삭제함(안 제39조 및 제40조 삭제).
라. 성매매 상담시설 조항을 삭제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하도록 하고, 성폭력 상담시설은 성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업무를 하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6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사회의 책임)
제31조(비밀누설 금지)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39조(소년부 송치)
제40조(대상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보호처분)
제45조(보호시설)
제46조(상담시설)
제47조의2(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제48조(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제60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