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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 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감찰 기간이 현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돼 있어 해당 신분관계 성립 전 비위행위를 조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덧붙여 감찰대상에 포함되는 신분관계 성립 이전부터 감찰대상이 되는 비위행위가 관련됐을 소지를 배제키 어려움.
이에 신분관계 발생 전 10년을 감찰대상에 포함시켜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실효성을 키우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6조(감찰개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