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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8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등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하고,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등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전국 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이와 같이 선출직 공무원과 관련하여서는 여성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이에 비해 정부의 경우 국무위원으로 여성이 임명되는 것이 여성가족부 등 직접적인 여성 관련 부처의 장관에 한정되고 있고, 이는 국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국무회의에 특정 성(性)에 편향된 시각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국무위원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국무위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